박정희·이대생 '명예훼손'… 김준혁 의원 불송치 종결

입력 2024-10-30 06:4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30 7면

김준혁 의원
김준혁 의원

 

4·10 총선을 앞두고 과거 성 관련 발언이 논란이 돼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게 접수된 20여 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이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와 성적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지난 2022년 8월엔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의 발언도 한 바 있다. 이에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문, 박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은 김 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고소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개별 고발 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 아닌 단순 집단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발언 역시 비방의 목적이라 보기 어렵고 과거 김 의원이 역사학자로서 작성한 논문, 보고서 등 학술적 근거 자료가 있다"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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