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손에 숨진 장기결석 아동, 교육당국 책임은 없었다

입력 2024-10-30 19:47 수정 2024-10-31 13:1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31 6면

해당 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홈스쿨링 이유 '미인정 결석' 상태
한달에 한번 전화로 소재 파악 그쳐

법원 "매뉴얼 따라 확인" 주장 받아들여

 

故 이시우군을 학대한 계모 A씨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故 이시우군을 학대한 계모 A씨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9.3 /독자 제공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으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하겠다며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했다. (8월19일자 6면 보도=계모 학대·미인정 결석 허점… "안타까운 죽음 책임져라")

하지만 재판부는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피고 측(인천시교육청)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군의 친모는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군 사건을 계기로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도 교사가 6일 이내에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학생 분리 면담 등을 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이군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와 "승소하기 힘들 줄 알았지만, 사건 당시 교육당국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었다"며 "시우가 떠난 뒤 제도가 바뀐 것은 허점이 있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군은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A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대법원은 올해 7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 등만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 환송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