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신분당선 연장 '지역간 온도차' 변수

입력 2024-10-30 21:09 수정 2024-10-30 21:2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31 8면

내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목표
수원·의왕시 "비용 분담 등 검토"
안산시, 비교적 긍정으로 알려져
市, 연내 지자체 설득 과제 안아

 

군포시가 의왕·군포·안산지구의 교통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분당선 연장 노선안.
군포시가 의왕·군포·안산지구의 교통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분당선 연장 노선안. /군포시 제공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지구 조성과 맞물려 군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1월19일자 7면 보도=군포 3기 신도시 '철길 관통'… 신분당선 연장, 경제성 입증)하는 신분당선 연장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 국가철도망 계획과 의왕·군포·안산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타진하려면 연장 노선이 지날 것으로 예측되는 지자체가 합심해야 하지만, 지역마다 입장이 엇갈려 난기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의왕·군포·안산지구 개발이 확정된 이후 군포시는 이듬해인 2022년부터 현재 광교역이 종착역인 신분당선의 군포 연장을 추진해왔다. 수원 광교역부터 의왕역을 거쳐 의왕·군포·안산지구를 지난 후 안산 반월역까지 14.5㎞를 잇는 노선으로 계획했다.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성 분석 연구 용역에서도 경제성(B/C)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에 수립되는 국가철도망 계획과 의왕·군포·안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연장 노선의 신설 계획을 반영하는 게 시의 목표다.

이를 위해선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최근 시는 수원시, 의왕시, 안산시에 신분당선 연장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고 3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30일 오후 현재 뚜렷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곳은 없지만, 지역마다 온도 차는 분명하다.

연장 노선을 추진할 경우 각 지자체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다.

수원시·의왕시 측은 "노선 계획 단계에서부터 협의 과정이 있던 게 아니다. 비용 분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하겠다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 차원에서도 시간을 두고 노선은 타당한지, 재원은 어느 정도까지 분담할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세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서 각각 다른 철도 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도 변수다. 안산시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차원의 검토 기간이 길어져 각 지자체가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할 경우,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의왕·군포·안산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군포시로선 적어도 연내에 이들 지자체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시 측은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상에 반영돼야 해당 노선의 구축 여부 및 비용 분담 문제 등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계획 반영을 요청하려면 노선이 지날 것으로 예측되는 지자체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해, 현재 그 단계를 밟고 있다"며 "3기 신도시의 원칙인 '선 교통 후 입주'가 의왕·군포·안산지구에서 원활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신분당선 연장 노선 개설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