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차량 골라 고의 사고, 보험금 32억 챙겨

입력 2024-11-01 09:4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1-01 4면

조폭 등 3명 구속… 230명 불구속


경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32억원을 뜯어낸 일당 2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범행에 단순 가담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차량에 동승할 가담자들을 모집한 뒤 중고차를 활용해 신호나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 접촉사고를 냈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방병원 등에 허위로 입원하기도 했다. 특히 A씨 등 주범 10명은 유흥비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운전책, 모집책, 수금책 등을 모집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후 경미한 피해에도 여러 명이 입원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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