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규제 숨통… 건설 훈풍 기대감

입력 2024-10-31 19:31 수정 2024-10-31 19:4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1-01 6면

집중정비구역 민간 제안시 완화 등

'공공·민간 상호협력안' 행정예고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도심지의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종 규제에 막혀 주춤하던 하남지역 건설 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관리계획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



운영지침(안)에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과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등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이 제안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 용도지역이 변경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돼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현 용적률 200%)을 일반상업지역(1천300%)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승분의 42%를 공공기여하면 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250%)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면 40%, 제3종일반주거지역(300%)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면 38%, 준주거지역(500%)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면 31%를 각각 공공기여하면 된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개발범위 확대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의 경우와 허용용도 변경의 경우 토지면적의 15%를 공공기여하면 된다.

공공기여방법은 토지(부지)제공, 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 건축물 제공,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시는 상위법에 도심지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의 변경 내용이 규정돼 있었지만 하위법인 시 조례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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