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근거 '위험구역' 설정
출입 통제 등 행정명령 전격 발동
박용철 군수 "군민 안전이 최우선"
31일 오전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회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연합회 회원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 했지만 현장에서 취소했다. 2024.10.3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박용철 강화군수가 31일 북한의 소음 공격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10월30일자 1면 보도=박용철 강화군수 "대북전단 살포 막을 모든 조치")로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1일부터 시행된다.
박용철 군수가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이다. 이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 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한 뒤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강화군 송해면 일대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 소음공격으로 인해 수면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군 당국을 비롯한 중앙 정치권에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특히 강화군 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원천 차단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강화군 모든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이 통제되고 관련 물품 준비· 운반·살포가 금지된다.
박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민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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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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