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한 도로 갓길에서 화물차 견인기사가 차량을 살피던 중 SUV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1일 오후 9시35분께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던 중 갓길에 서있는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견인 중이던 25t 덤프트럭의 뒤편을 둘러보다가 사고를 당했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된 B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주변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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