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쌍령지구, 토지 확보도 안된 사업… 협동조합 '사업부지 확보' 속임수 주의"

입력 2024-11-03 19:20 수정 2024-11-04 13:5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1-04 12면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아직 개발계획안 공람만… 추후 취소될수도
"거의 완료" 거짓정보로 조합원 모집에 토지주 등 막대한 피해 우려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주체로 알려진 A사가 최근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거짓 정보를 활용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광주시 제공

동생의 권유로 2년 전 천안의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조합에 가입한 이모(59)씨는 동생과 사이가 멀어졌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입비(출자금)를 떼이고 조합 탈퇴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은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모두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부동산판 다단계와 비슷해 가족도 잃고 돈도 잃는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조합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에서 이런 움직임이 포착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광주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주체로 알려진 A사는 최근 광주 쌍령동 136 일원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에 대해 임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추진을 계획 중인데, 총 42만1천여㎡ 부지에 공동주택을 비롯해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공람 절차만 진행했을 뿐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등의 절차에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A사는 100% 사업부지를 확보했고 개발이 거의 완료됐다는 등의 거짓 정보를 활용해 조합원을 모집 중인 것으로 나타나 각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돼 설립한 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이에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아직 구역지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인허가 및 다른 토지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A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공동주택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확보다.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토지가 다 확보된 것처럼 속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기와 다를 것 없다"면서 "조합원들이 많이 모집돼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보 및 광고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쌍령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다"면서 "과대 또는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 개념의 조합원을 모집한다면 투자금 회수나 반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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