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주민 저지로 한차례 중단
"남북한이 도발 중단하면 멈출것"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달 31일 오전 대북전단 10만장 살포를 예고했지만 경기도와 경찰, 접경지역 주민 등이 대응에 나서며 계획이 무산됐다. 사진은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형 현수막을 드론으로 띄우는 시연 모습. 2024.10.3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
지자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강경 저지(11월1일자 1면 보도=[영상+ 대북전단 갈등 분출] 납북가족의 절규, 접경주민은 비명… 피해자만 싸웠다)로 대북전단 살포를 취소했던 납북자가족모임이 다시 집회신고를 하고 추후 전단 살포를 예고해 재충돌이 우려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일 오전 11시께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4일부터 3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
집회 장소는 국립6·25납북자기념관 앞이 아닌 파주시 임진각 정문 주차장 우측 인도이며, 신고 인원은 1천200명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 인원이 1천200명이라서 모두가 모일 수 있게 신고했다"며 "6·25전쟁 당시 미8군 산하 켈로부대(8240부대) 유족들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앞으로 10만장의 대북전단을 풍선과 농업용 드론, 북한 내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최 대표는 "일반 드론은 북한에 진입하면 전파가 끊겨 추락하지만, 이번에 준비한 농업용 드론은 전파가 끊기지 않아 1대를 이용해 5천~6천장의 전단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북한 내부에 있는 협조자들을 통해 납북자 구출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다"며 "이 협조자들에게 전단을 전달해 평양 인근 산에서 바람을 타고 전단이 뿌려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초경량 비행 장치의 비행은 비행제한공역 내에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은 비행제한공역에 해당한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남북한이 동시에 오물 풍선, 확성기 방송 등 도발 행위를 중단하면 우리도 전단 살포를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위험 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도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제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기 파주, 김포, 연천과 인천 강화 등 4개 시·군이 위험 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며, 금지 및 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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