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끝났지만… LG복지재단 대표 논란, 주무관청 경기도 '촉각'

입력 2024-11-03 20:37 수정 2024-11-03 20:5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1-04 2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남편과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도내 사회공헌 활동 활달했던 곳
검찰, 지역 연관성 적발시 법적조치
道 "기소 여부조차 안나와… 신중"


경기도청
LG복지재단 대표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매입 의혹에 관리감독 권한 가진 경기도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LG복지재단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LG복지재단의 경우 경기도와 협약까지 맺으며 도내에서 활발히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왔는데 재단 대표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것.

도는 수사 초기 단계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심스레 관련 법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통해 LG복지재단의 회계 내역 등을 들여다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LG복지재단은 지난 2018년 1월 서울 마포구 LG그룹 재단 사무실에서 평택시로 주사무소를 이전했다. 경기지역 업무가 많아져 이전을 결정했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이후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구연경 대표와 도내 LPG 충전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LPG 충전소 장애인 편의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업무협약은 지난 1월 종료돼 현재 경기도와 LG복지재단이 같이 진행하는 사업은 없다.

구연경 대표는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함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이익을 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검찰은 구 대표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상황이 이렇자 LG복지재단의 주무관청인 경기도도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사회복지사업법 22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임원의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같은법 19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도 명시돼있다.

특히 경기도는 내년 초에 예정했던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LG복지재단의 회계부정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은 구 대표 개인의 혐의이지만 지도점검을 통해 LG복지재단과의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은 검찰 기소 여부조차 안나온 상황이라 임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정기 지도점검 이외에 수시 지도점검도 가능하다. 그러나 LG복지재단과의 연관성이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니 지금으로서는 행정조치 판단이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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