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우선사업 대상지 선정… 인천시 '타당성 검토 용역' 공고

입력 2024-11-04 21:09 수정 2024-11-04 21:1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1-05 1면

재개발 첫발… 수익성 '관건'
"제조업 기능 유지·환경 개선"


인천시가 공업지역 재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공고를 냈다. /경인일보DB
인천시가 공업지역 재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공고를 냈다.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주택과 공장이 혼재한 공업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의 첫발을 뗐다.

4일 인천시와 iH(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iH는 최근 '공업지역 우선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공고를 냈다. 이번 용역은 산업단지와 항만구역을 제외한 인천 내 나머지 공업지역 26.4㎢ 가운데 일부(90만㎡)를 공업지역 기본계획상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다.

인천시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시공업지역법은 공장 난개발로 인해 빌라 등 주택과 공장이 혼재된 산단 외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2년 시행했다.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주요 산업과 인구 현황 등 특성을 고려한 관리·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iH는 사업 타당성 용역을 통해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의 공업지역 유형은 산업혁신형과 산업정비형으로 나뉜다.

산업혁신형은 기업의 이전으로 비어있는 부지를 지식산업센터와 연구·개발용 건물, 기업 종사자의 기숙사와 복지시설 등으로 탈바꿈해 산업을 고도화하는 방식이다. 산업정비형은 저층(2층 미만) 공장과 빌라·다세대주택 등이 혼재된 공업지역을 주거와 공장 목적으로 구획을 나눠 재개발하는 유형이다. 부평구·계양구·서구 등이 산업정비형에 해당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공업지역 재개발에 속도가 붙으려면 대상 지역의 수익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iH는 사업 타당성에 따라 직접 예산을 투입해 재개발에 나설지, 별도의 출자법인(SPC, PFV, 리츠) 등을 설립해 추진할지 비교해 검토한다.

현재 공업지역 우선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 군포시와 부산 사상구 등인데, 군포는 유한양행의 옛 공장 부지를 산업혁신형으로 지정해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부산 사상구는 지난 3년간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업지역 재개발은 산업 고도화와 상업·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사업인 만큼 수익성이 관건"이라며 "인천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업지역 환경 개선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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