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없는 단속원, 권한 없는 지도원… 연기만 피우는 금연대책

입력 2024-11-05 20:24 수정 2024-11-05 21:0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1-06 7면
작년 과태료, 성남 399건·오산 2건
시군 인력 고용 제각각… 안양 0명
지도원 대체, 권한 없어 실효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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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가 금연단속원의 인력 부족 문제로 금연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일 오전 수원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외국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2024.1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 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각 시·군마다 최대 200배가량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연단속원의 운영 규모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인데, 간접흡연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흡연 적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3천745건이다. 이 기간 성남시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399건에 달한 반면, 오산시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단속 불균형이 심한 이유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연단속원 인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금연단속원은 총 125명이다. 이 중 수원·화성시 등의 경우 6명이 넘지만, 안양시처럼 단속원을 아예 두지 않은 곳도 있다.



금연단속원은 각 시·군이 직접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는 탓에 재정이 빠듯한 경우 인력 확충이 어렵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단속원을 충분히 둘 만큼의 예산을 책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속원을 대신해 시·군에서 별도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은 떨어진다. 지도원은 주의·계도 정도의 권한만 있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활동 시간도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 실제 파주시의 경우 금연지도원이 한 달에 네 번가량 활동하고 있다.

경기데이터드림에 따르면 도내 금연구역은 약 18만 곳에 달한다. 시민들은 이 같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안양에 사는 손모(29)씨는 "금연구역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매일 보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 본 적이 없다"며 "담배 냄새와 흡연자들이 바닥에 뱉은 침 자국 때문에 괴롭다"고 토로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교수는 "간접흡연은 직접흡연 못지않게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흡연자의 경우 건강권을 침해받는다"며 "금연구역만큼은 확실히 단속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공식 흡연구역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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