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시로 남한에 별도 조직을 만들고 수년 간 90건 넘는 지령을 받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회신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석모(53)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오후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이 같은 형과 함께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와 양모(55) 씨에겐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형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석씨도 신씨와 관련한 혐의 부분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석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데다 2017~2018년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혐의도 있었지만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