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인근 투기적 거래 사전 차단
11월 10일부터 5년간 지정 적용
일정면적 이상 토지 취득, 사전 허가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서초구 서리풀지구 인근 과천동 일원 2.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과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리풀지구 인근 지역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구역 지정은 오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사용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며,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과천동 일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