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차량 훔친 20대 체포

입력 2024-11-06 10:30 수정 2024-11-06 10:35
평택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평택시에서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강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20분께 평택시 고덕동에서 택시기사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A씨는 차량 내부에 침을 뱉고, B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두 사람은 시비가 붙어 차량에서 하차했고, A씨는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폭행한 후 택시를 훔쳐 운전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약 1.9㎞를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피의자 수색에 나선 경찰은 5일 오후 11시11분께 평택시 고덕동 노상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며 “곧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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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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