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속옷 차림으로 아파트 윗집 현관문 부수고 협박한 40대 남성

입력 2024-11-06 10:22 수정 2024-11-06 10:29
부천오정경찰서/경인일보DB

술에 취해 속옷 차림으로 아파트 윗집의 현관문을 손도끼로 내려치고 거주자를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천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18분께 부천시 원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속옷 차림으로 50대 여성 B씨가 사는 윗층 집의 현관문을 손도끼로 수차례 내려치고 소리를 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 당시 B씨가 문을 열지 않아 부상 등은 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B씨 집에 성인들만 거주하는 점에 미루어 층간소음 등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사이 이전에 발생한 층간소음 등 신고는 없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인일보 포토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조수현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