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6일 오전 10시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전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제안으로 성립된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의할 수 있다.
이에 25년도 예산안 심의 및 오는 12월31일로 일몰되는 현행법과 맞물려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취지상 제1교섭단체(다수당, 민주당)와 그외 정당(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동수로 구성한다. 이번 안조위에는 국민의힘 조정훈·서지영 의원, 민주당 문정복·백승아·김문수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으로 꾸려졌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보다 더 나아가 ‘전액 국비지원’을 외치는 등 안조위 구성이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되면서 일사천리로 국비지원 3년 연장 법안이 의결됐다.
문정복 의원은 “정부가 교부금도 줄이고 재원을 내려보내지 않으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조원이나 끌어다써 경기도교육청조차도 25년을 지나면 261억원이 남는다고 한다. 사실상 기금 고갈이다. 정부가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