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지에서 전세 임차인 132명의 임대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전세사기 총책 역할을 맡은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40대 여성 공인중개사 B씨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 서울 등지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 전세'를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깡통전세 집주인과 결탁해 시세보다 20% 높은 가격에 이른바 바지사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 A씨 일당 중 브로커 역할을 맡은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
계약 체결 후 시세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은 기존 집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책 등이 챙겼다. 이들은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 잠적하는 방식으로 132명에게 22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32명 중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중 다수는 사회초년생이며,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 전세사기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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