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자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첫 검찰 송치

7월 국토부 유권해석…경찰 “유사 사안도 순차 수사”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 탈북민단체가 심야시간 파주 월롱면에서 대북풍선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고 있다. /파주시 제공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 탈북민단체가 심야시간 파주 월롱면에서 대북풍선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고 있다. /파주시 제공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대북전단 살포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주경찰서는 7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kg 이상의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2~3kg로 파악했으며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동자인 대표를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경기도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대북전단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파주경찰서는 지난 7월 국토부로부터 이와 관련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받았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하며, 이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행시키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20여건의 대북전단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른 대북전단 살포 사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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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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