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언남동 일원 45층 301가구 분양홍보관 마련 등 '허위과장광고'
유사 업체 처인구 등 7~8곳… 피해 우려에도 지자체 제재 대책 없어
최근 사전승인을 무시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투자자 모집하는 일이 용인시에서 발생하면서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용인시 기흥구 일대. /경인일보DB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피해 우려 등이 확산(11월5일자 12면 보도=투자금 반환, 규정된 법 없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의)하는 가운데 광주시에 이어 용인시에서도 사전승인 등 절차를 무시한 채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기관에서는 투자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난감해 하는 모양새다.
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A사는 용인 기흥구 언남동 369의2 일원 4천200여㎡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5층, 아파트 301가구와 오피스텔 23호실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짓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지난 9월 분양홍보관을 마련하는가 하면 블로그나 SNS 등 인터넷을 통해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A사와 같이 해당 사업 부지 외에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만 처인구 등 7~8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돼 투자했다가 사업 지연 및 취소 등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질 않는 상황 속에서 임차인 모집공고 등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막무가내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없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해선 사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민간임대주택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임차인 모집공고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 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주체에선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합가입 신청자가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등의 반환이 가능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발기인 상태에서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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