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노골적인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배제

입력 2024-11-10 20:26 수정 2024-11-10 20:2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1-11 19면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11.6 /연합뉴스

 

우려했던 대로다. 경기 북부 8개 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에서도 결국 배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고시했다. 올해 6월 대구·부산·전남 등 8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1차 지정한 데 이어, 이날 2차 지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신성장 거점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정주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경기와 인천의 대상지역은 이번에도 제외시켰다. 수도권을 배제하려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움직임을 경인일보는 일찍이 여러 차례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소귀에 경을 읽은 게 됐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에서도 수도권을 배제한 조치는 관련법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특구 지정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 절차의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특구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8월 수도권 접경지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끝내 지키지 않았다. 2차 지정 발표 당일까지도 어떤 가이드도 전달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 상태로 가이드만을 기다리고 있던 경기도와 인천시로선 속수무책이었다.

수도권 대상지역의 특구 지정 필요성은 이미 통계와 사례를 통해 적시한 바 있다. 애초에 배제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할 일도 아니었다. 관련법이 명시하고 있는 접경지역이고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특구 지정에 기대를 걸었을 뿐이다. 솔직히 말해 북한의 오염풍선 피해나 소음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는 곳은 이들 지역이지 비수도권 지역이 아니지 않은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열악하고 더 정주하기 힘든 곳이다. 정부의 조치는 이런 '살기 어려운' 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전 배제한 조직적인 행위다. 정부의 조치도 개탄스러우려니와 더 개탄스러운 건 이런 일들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의 무감각과 무대응이다. '통탄(痛嘆)'말고 달리 쓸 단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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