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 "소수 배제·세금 낭비" 비판도

입력 2024-11-11 19:49 수정 2024-11-12 09:5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1-12 6면

효율적 정책 추진 명목 조례 속속

일부 "신뢰도 바닥 상황 시기상조"
김종호 "보직 없는 평의원 자리 꼼수"


인천 기초의회들이 교섭단체 구성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소수 의견 배제 등 우려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기초의회들이 교섭단체 구성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소수 의견 배제 등 우려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기초의회들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정당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소수 의견 배제,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는 의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원내 정당이나 정치단체다.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각 기초의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정당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의회를 시작으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계양구의회도 최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등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이런 인원 규정이 없다.

소속 의원이 2명만 있어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일부 의회에선 그 조건을 5명으로 규정해 소수 정당 등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거대 양당 구조가 지방의회에도 고착화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이유는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기 위함인데, 최근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이라며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 조례에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수 정당, 무소속 의원들은 받을 수 없는 경비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가지는 셈이다.

인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소수 정당 소속인 김종호(정의당) 동구의회 의원은 "이미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더 받거나 보직이 없는 평의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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