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24-11-11 17:04 수정 2024-11-11 17:52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왼쪽은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 2024.11.8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왼쪽은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 2024.11.8 /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 지방선거 경북·경남 지역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예비 후보자들은 총 2억 6천여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에 줬으나 실제 공천을 받지는 못했고 이후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최근 예비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줬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등 영향력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명 씨가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명 씨는 공천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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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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