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시도한 아들 집유, 법원은 가정폭력 경험 참작했다

입력 2024-11-11 14:34 수정 2024-11-11 15:07
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법원이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7시42분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와 말다툼하다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냐”, “너는 왜 내가 오기만 하면 그딴 식으로 말하느냐”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친모인 C씨와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며 C씨를 비하하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쫓아다니며 공격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이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고, C씨를 비하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고, C씨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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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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