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5회 제한서 출산당 25회로
하남시가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난임부부당 기존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제한됐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출산당 25회로 늘어나면 첫 아이 임신을 위해 25회의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률 연령 구분도 폐지된다.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이 50%가 넘던 45세 이상 여성도 이달부터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하게 30%로 낮춰진다.
아울러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과 별개로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중단된 난임시술 지원비(최대 50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단의 원인이 공난포 또는 미성숙·비정상 난자인 경우 추가 발생분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적용 시점은 난자채취일이 올해 11월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현재 시장은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며“앞으로도 하남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