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하수도 대변혁… 요금 현실화 경쟁력 높인다

입력 2024-11-13 06:4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1-13 9면

상수도 8.59%·하수도 19% 인상
노후 수도관 교체·다자녀 감면도

 

12일 최은희 부천시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이 시정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상하수도요금 인상 및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12일 최은희 부천시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이 시정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상하수도요금 인상 및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2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부천시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다양한 상수도 지원 정책을 토대로 수도 행정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최은희 시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은 12일 시정 브리핑에서 내년도 상하수도요금 인상 및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내년 상수도 요금을 기존보다 8.59%, 하수도는 올해와 동일한 19% 비율로 인상하기로 했다.



업종별 인상요율은 다르게 적용한다. 상수도는 일반용과 대중탕용의 현행 2단계 요금 구간을 단일화해 누진 구간을 없애고 요금을 각각 1천200원과 910원으로 적용한다. 산업용은 500t까지 850원, 500t 이상 1천90원이었던 요금을 각각 950원과 1천120원으로 조정한다.

하수도의 경우 일반용은 현행 4단계인 요금 구간을 2단계로 조정하고 대중탕용은 누진제를 폐지, 단일요금제로 변경한다.

시는 이를 통해 내년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각각 90.1%, 79.5%까지 높이고, 총 1천243억원의 수입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련된 재원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상수도 노후관 교체,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요금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은 2자녀 중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구로, 고지 금액의 5%를 감면한다.

시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동주택의 노후 수도관 교체 대상을 기존 공용배관에서 공용 및 개인 배관까지 확대하고 공사비 지원 비율도 10%p 상향해 55~65%까지 높일 계획이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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