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발' 신항 배후단지 공공용지 38% 불과… "분양가 오를것"

입력 2024-11-12 20:28 수정 2024-11-12 20:3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1-13 13면

물류비용 상승 경쟁력 하락 지적
'규정 이전 사업' 소급 어려울듯


인천신항. /경인일보DB
인천신항. /경인일보DB

민간이 개발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물류부지 가운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확보한 공공용지는 3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부문을 제외한 공공이 임대하는 물류부지 공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12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은 민간 사업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와 협의과정을 거쳐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가운데 38.5%를 공공용지로 결정했다.

인천해수청이 확보한 부지 면적은 21만8천461㎡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전체 94만3천616㎡ 가운데 도로·녹지(26만9천896㎡)를 제외한 물류부지의 38.5% 정도다.

민간 주도로 개발한 항만 배후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우선 조성한 뒤 투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지의 우선 매수 청구권을 받는 구조로 개발된다.



민간사업자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 투입한 총사업비 1천405억원에 해당하는 11만1천666㎡를 받았고, 나머지 부지(34만3천593㎡)는 조성원가로 사들여 분양하기로 했다.

인천 항만업계에선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중 공공이 확보한 부지가 많지 않아 분양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공공용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차장 조성 후 남은 부지가 많지 않아 물류 부지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가뜩이나 인천항 창고 부지가 없어 물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신항에 새롭게 공급되는 물류부지 대부분을 민간이 분양하면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항만 배후단지를 민간이 개발할 당시부터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창고 비용이 늘어나면 물류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인천항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민간이 개발한 항만 배후 부지의 경우 공공용지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물류부지의 경우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업이 진행돼 소급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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