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일반 폐기물' 인허가만 발급후
서울·경기 지자체 생활폐기물도 수탁
환경부 '법률 위반여부' 법리해석 착수
정부 환경정책 연계 사회적 파장 예상
서울시 용산구에서 발급한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지난달 7일 인천시 서구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하역작업을 마치고 빠져나오고 있다. 2024.10.7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
12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천에는 남동구 2개, 서구 3개 등 총 5개의 민간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서울·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을 입찰받아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10월24일자 1면 보도=서울시 '넘친 쓰레기', 인천으로 던져진다)
소각장들은 폐기물 처분 업종 허가를 받으면서, 소각할 폐기물 종류에 대한 '번호(코드)'를 발급받는다. 당초 인천지역 민간소각장 5곳은 영업 대상 폐기물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 코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남동구에 소재한 민간소각장 2곳은 각각 '생활폐기물' 코드를 추가로 신청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서구지역 민간소각장 3곳은 생활폐기물 코드 없이 서울·경기 등 타 기초단체의 생활폐기물을 수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포함된다. 폐기물처리업자의 구체적인 분류가 정해지지 않은 점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서구지역 민간소각장 3곳이 서구에 생활폐기물 코드 신청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 제출하더라도 인허가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허가를 내주는 게 맞지만, 지자체마다 허가 제한 요소가 있고 주민 수용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며 "만약 생활폐기물 코드 신청이 들어온다면 허가를 낼지 말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용산구에서 발급한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지난달 7일 인천시 서구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하역작업을 마치고 빠져나오고 있다. 2024.10.7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
법률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급증할 서울 생활폐기물을 타 지역 민간소각장이 처리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
반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면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환경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민간소각장들이 타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늘리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생활폐기물 코드 인허가 방침이 다른 데다, 일부 기초단체가 용역을 발주할 때 '생활폐기물 코드'를 전제 조건으로 넣는 경우가 생기면서 업계에서 법리해석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여러 환경 정책 방향과 지자체 책무, 앞으로 시행되는 제도 등이 다 연계돼 있어 여러 여건을 고려해 법리해석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산업폐기물처리업체 55개를 회원으로 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영업 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 코드가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한지는 환경부 해석에 달린 것"이라며 "저희는 환경부가 내릴 판단을 기다릴 뿐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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