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 전경. /경인일보DB
평택직할세관 전경. /경인일보DB

평택직할세관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12월13일까지 4주간 ‘쓰리 트랙(Three-Track)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쓰리 트랙 관세 환급지원 프로잭트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자동간이정액환급 지정,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 등을 지원한다.

13일 평택직할세관에 따르면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사실 증명만으로도 별도 신청없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을 받으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공급된 수출용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해 수입신고필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 등 증명서를 관계 서류 제출없이 간단하게 발급받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평택직할세관은 최근 2년간 수출 및 환급실적 분석을 통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인력·정보 부족으로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을 선정, 미환급금과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양세혁 세관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 환급신청 절차 및 관련 애로사항 상담을 통해 업체가 실질적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려면 평택직할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