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불허

입력 2024-11-13 21:00 수정 2024-11-13 21:0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1-14 2면

4개중 첫공판… 기소 2년2개월만
중계 사례 박근혜 2건·이명박 1건
25일 위증교사도 방송 여부 검토


미소짓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4.11.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망신주기'라며 반대했다.



하급심(1·2심)의 선고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선고 생중계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주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맞다고 판단하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해당 규칙이 적용돼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총 3건으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 등이 생중계됐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지며 현재 이 대표가 기소된 4개의 재판 중 처음으로 선고 결과가 나온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에 "준비 절차 중이라 의미 없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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