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절차 간소화 등 상권 '숨통'
의왕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구역으로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천㎡ 이내 상업지역에선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선 20개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도로·주차장·공원 등의 면적은 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면적 산정을 제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상인조직이 갖춰진 곳 가운데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돼 있는 경우 주용도 지역이 50% 이상일 때 해당 용도지역으로 분류·지정되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등을 구분하고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할 수 있는 항목도 담았다"고 소개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