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병원적출물 처리대책

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 처리는 2차 감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같은 병원쓰레기 가운데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절단됐거나 적출된 태반 등 인체조직물의 처리가 다음달부터 어려워질 것이라는 보도다. 현재 이들 병원적출물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장 등 장묘사업소에서 소각하거나 처리업체에서 멸균 또는 분쇄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8일부터 적용되면서 화장장 소각의 특례조항이 폐기돼 이들 적출물의 장묘사업소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내에만 48개에 이르는 감염성폐기물 운반 및 수집업체들이 각계에 청원서를 내는 등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태반 및 동물사체들의 경우 대부분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80% 가까이 배출되고 있으나 처리시설이 한 곳도 없어 난감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감염성폐기물은 연간 2만2천350t 정도가 발생, 전국의료보험이 실시되기 전인 88년 972t에 비해 무려 20배 늘어났다. 그러나 이의 처리를 위해 전남 장흥이나 경남 창원, 대구 등지로 한 달이면 5~6차례나 장거리 운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수집 및 운반체계가 조직물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등 처리대상별로 구분돼 있지만 실제로는 배출처와 일괄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물류만을 따로 떼어내 처리케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특히 감염성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는 전국에서 15개에 불과하는 등 절대부족한 상태지만 이들 마저도 최근 감염성폐기물처리비 고시제가 폐지된 이후 업체간 가격 경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당 1천원은 받아야 채산성이 있지만 300~4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는 수도권에 중간처리를 위한 공동집하장을 건설해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출물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만이라도 법시행을 당분간 유보토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처리업체들 역시 단속을 피해가는 데 급급하지 말고 여건이 어렵더라도 국민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적법한 적출물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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