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차세대 산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로봇랜드 조성에 제동이 걸렸다.
청라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앞서 이 부지에 대한 사업 후보자를 선정,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8일 인천시 및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국책사업으로 전국 공모를 벌이고 있는 로봇랜드 유치를 위해 지난달 30일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현재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청라2지구 5블록 24만5천여평을 최적의 부지로 점찍었다.
그러나 개발 사업권을 가진 토공은 지난해 8월 국제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에 판개아-해원에스티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계획서에 따라 '테마형 레저·스포츠'를 조성하기로 논의를 마쳤다.
이어 공모 지침서상에 본 협약체결 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말 전에 상호 간에 사업협약을 맺고 구체적 일정 및 토지 사용 방안 등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인천시와 경제청은 이곳 5블록에 정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로봇전용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토공을 설득하고 있으나 좀처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에버랜드, 해외 디즈니랜드와 유사한 테마공간으로 꾸며질 로봇랜드는 산업 간 연계를 통해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고용창출, 생산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게 경제청의 설명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청라지구의 향후 청사진은 아파트, 공장, 매립지 이외에는 특이할 만한 시설물이 없다"며 "해당 부지는 정부로부터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 시유지가 되므로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 측은 "판개아 컨소시엄은 적법하게 평가 위원회를 거쳐 선정됐기 때문에 우리 공사는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인천시가 직접 나서 컨소시엄과의 해결점을 찾아주면 좋겠지만 지자체 역시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더욱이 공사는 컨소시엄 선정 당시 협약체결 보증금으로 전체 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11억8천만원 상당의 보증보험 보증서를 받은 상태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산자부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오는 7월 25일까지 접수를 거친후 전국에서 1개 시·도를 선정, 전체 사업비(2천500억~3천억원)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청라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앞서 이 부지에 대한 사업 후보자를 선정,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8일 인천시 및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국책사업으로 전국 공모를 벌이고 있는 로봇랜드 유치를 위해 지난달 30일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현재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청라2지구 5블록 24만5천여평을 최적의 부지로 점찍었다.
그러나 개발 사업권을 가진 토공은 지난해 8월 국제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에 판개아-해원에스티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계획서에 따라 '테마형 레저·스포츠'를 조성하기로 논의를 마쳤다.
이어 공모 지침서상에 본 협약체결 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말 전에 상호 간에 사업협약을 맺고 구체적 일정 및 토지 사용 방안 등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인천시와 경제청은 이곳 5블록에 정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로봇전용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토공을 설득하고 있으나 좀처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에버랜드, 해외 디즈니랜드와 유사한 테마공간으로 꾸며질 로봇랜드는 산업 간 연계를 통해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고용창출, 생산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게 경제청의 설명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청라지구의 향후 청사진은 아파트, 공장, 매립지 이외에는 특이할 만한 시설물이 없다"며 "해당 부지는 정부로부터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 시유지가 되므로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 측은 "판개아 컨소시엄은 적법하게 평가 위원회를 거쳐 선정됐기 때문에 우리 공사는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인천시가 직접 나서 컨소시엄과의 해결점을 찾아주면 좋겠지만 지자체 역시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더욱이 공사는 컨소시엄 선정 당시 협약체결 보증금으로 전체 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11억8천만원 상당의 보증보험 보증서를 받은 상태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산자부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오는 7월 25일까지 접수를 거친후 전국에서 1개 시·도를 선정, 전체 사업비(2천500억~3천억원)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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