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 특정업체 '독식'

 학교정화구역내 의료기관의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멸균분쇄시설 허용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경인일보 11월26일자 1면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가 수도권 물량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가 수주받는 수도권 물량이 연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데다 정치인들의 비호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상진(한·성남중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도 감염성 폐기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연간 배출량은 총 3만7천326t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소각으로 처리되는 용량은 2만5천232t에 불과했고, 나머지 1만2천94t은 처리 방법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8월 법개정으로 멸균분쇄처리가 법적으로 차단되면서 매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연간 2만~3만t이상의 감염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주)M사 등이 독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의 H사와 연천군의 D사가 관계당국에 등록돼 있지만 M사의 전신인 H사는 이미 장기 휴업 상태이다.



 용인시에 소재한 M사의 경우 지난 2003년 서울·경기·인천 물량 총 2만946t 중 시설 용량 7천142(34%)t을 처리했으며 법 개정이후 소각로를 대폭 확대해 현재는 수만t에 이르는 수도권 물량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 인지 지난해 소각 처리 실적을 공개 조차 못하고 있다.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 학교정화구역내 멸균분쇄시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또다시 제출돼 있지만 '소각만이 안전'이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환경부는 학교정화구역내 설치가 금지돼 있는 감염성 폐기물의 자체 처리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3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국내 기술의 '자동·멸균분쇄처리 장치 및 재활용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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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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