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26일 경기도의회 김영복(한·가평1)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들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임원선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요건을 강화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제237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조합은 조합장 1인을 비롯하여 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10조)는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는 간접 자료로 객관성이 떨어짐은 물론, 조합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객관성이 부족한 '추천서' 부분을 삭제하고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만을 제출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