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는 오는 3일 도선관위 회의실에서 내년 4월 치러질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법 설명회를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번 설명회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인만큼 오는 9일로 예정된 예비후보자 등록에 앞서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을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예정)들은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사항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후보자등록 준비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수 있을 전망이다.
도선관위, 3일 도교육감선거 선거법설명회
입력 2008-1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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