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의회 의원 및 시·군·구 기초단체의원들도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중앙 정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5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치자금법 개정 ▲지방의회 인턴제도 도입▲기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편성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 개정 ▲전국 시.도의회 정책포럼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중앙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안은 국회의원과 후보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시.도지사 후보자, 중앙당 당대표 경선후보자 등으로 제한된 후원회 개최 권한을 지방의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원금 모금 한도의 경우 광역의원은 7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500만원으로 잠정 확정한 상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건의한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산서 올해 첫 임시회 개최
입력 2009-02-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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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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