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의회 의원 및 시·군·구 기초단체의원들도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중앙 정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5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치자금법 개정 ▲지방의회 인턴제도 도입▲기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편성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 개정 ▲전국 시.도의회 정책포럼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중앙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안은 국회의원과 후보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시.도지사 후보자, 중앙당 당대표 경선후보자 등으로 제한된 후원회 개최 권한을 지방의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원금 모금 한도의 경우 광역의원은 7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500만원으로 잠정 확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