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의해 농특산물에는 농산물·수산물·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제조한 식품들이 모두 포함된다.
햇수로 10년째인 올해 인증 업체는 쌀과 배·포도 등 과일, 떡류, 채소류, 김치, 버섯류, 한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까지 30여개 품목을 생산하는 134개로 늘었다.
초기에는 인증을 꺼렸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올 상반기에만 신규로 G마크 인증 심사를 받는 업체가 64개이고, 현재도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매출액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7년의 2천931억원보다 185% 증가한 5천413억원 상당의 G마크 상품이 판매됐고, 오는 2010년에는 매출액 1조원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까다로운 학교 급식도 파고든다. 도는 23억여원어치 G마크 농산물과 100억원 규모의 축산물을 올해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공급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른 시·도의 광역브랜드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동안 G마크가 이 정도로 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뛰어난 품질의 농특산물을 추린 뒤 엄격한 인증절차와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접목한 것이 성공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G마크는 생산단계부터 농약이나 항생제 등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출하 직전에는 정밀검사를 거친 농특산물에만 부여되고 있다.
일단 시·군이 사전조사를 거쳐 추천한 우수상품들만 G마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도와 (사)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 경기지회가 생산 현장을 방문해 품질과 위생상태를 점검한 뒤 통합상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G마크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낸 G마크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간이다.
매년 9~12월 사이 첫 심의 수준의 엄격한 검사를 통과해야만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즉, G마크 업체라도 지속적으로 품질관리에 힘을 쏟아야만 하는 구조다.
그동안 G마크를 받았어도 도와 소시모의 추가 심사에서 탈락해 G마크 사용권이 취소된 업체도 33개나 된다.
대부분 수입산 원료 사용, 부적합 농산물 생산, 허용치 이상의 유해물질 검출, 위생상태 불량, 생산 및 사후관리 미흡 등이 이유였다.
통합상표 조례에 의해 G마크를 받았다 취소된 업체들은 이후 3년간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여기에 도는 G마크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농특산물에 대한 리콜제도를 도입했다. 손해보험에도 가입해 G마크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최고 1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보험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위한 예산까지 확보하는 치밀한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