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수용가에게 체납요금의 납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중가산금제도를 폐지하고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급수조례 전면개정에 따른 것으로 수도요금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 연체될 경우 한달 단위로 부과하던 연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해서 부과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빨리 체납요금을 납부하면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이익으로 돌아가는 경감효과가 있다.

시는 그동안 납기가 경과되면 무조건 미납금액의 3%를 부과하고, 체납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1.2%를 중가산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납기경과 1개월 이상돼도 미납금액의 3%를 1회 한정 부과하고 납기경과 1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일할 계산돼 익월요금에서 정산할 예정이다.

시는 또 상하수도요금의 고지서 수납, 자동납부, 전용계좌 수납, 전자납부번호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 시행으로 시민에게 납부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사업소 홈페이지(water.siheung.go.kr)를 통해서도 당월요금, 납부내역, 수납방법 등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