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급인력이나 고령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수국적자의 이탈과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음은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문답풀이.
-- 선택기간 내 국적을 선택하기만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
▲외국국적의 `불행사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선택기간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
▲ 기간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지는 않지만 이후 복수국적자로서의 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 국적을 포기하라는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된다. 결국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없다.
-- 병역의무자의 국적 선택 기간과 방식은.
▲ 만 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면 3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는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미국시민권과 한국국적을 지닌 남성이 2009년 1월께 병역을 마친 경우 두 가지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나.
▲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병역을 마친 후라도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병역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미국 시민권도 유지할 수 있다.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무엇인가.
▲ 복수 국적자가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병역이나 납세 등 국민으로서 기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고 복수 국적 허용에 앞서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이다.
--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나.
▲ 이중국적자는 현행법에서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해의 3월 말까지는 병역과 관계없이 한국 국적 이탈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병역 문제 해결 없이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이는 개정안에서도 동일하다.
-- 복수 국적을 허용하면 병역 의무 회피나 면탈 사례가 늘어나나.
▲ 병역 의무와 관련된 이탈 제한 조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게 한다. 아울러 국민으로서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는 국적을 강제로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사실상 국내에서 생활하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되나.
▲ 현행법에서는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복수 국적자가 한국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을 줄이고 이탈 억제로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원 국적 포기 의무 완화는 어떤 의미인가.
▲ 현행법에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6개월 내에 기존의 국적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포기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원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만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허용했다. 사실상 복수국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불행사 서약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 개정안이 복수 국적 허용의 전제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복수국적 대상자가 서약의 주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고급인력', 해외 입양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결혼이민자, 화교, 선교사 후손 등 2대에 걸친 대한민국 출생자, 65세 이상 국적회복자 등이다.
-- 결혼이민자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나.
▲ 현재는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내에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불행사 서약만으로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 만 67세로 한국에 영주귀국하려는 미국 교포에게 복수 국적이 허용되나.
▲ 한국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가능하다.
-- 법 개정으로 원정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 원정 출산에 따른 복수 국적 취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원정 출산자에 대한 현행법상 병역 의무 조항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므로 원정출산을 시도하는 이들이 기대하는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 특별 귀화 대상인 `글로벌 고급인력'이란.
▲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해 국익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과학자나 예술가, 학자 등으로 해당 분야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상정하고 있다. 별도의 심사기구를 설치해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예정이다.
-- 복수 국적자의 투표권은.
▲ 복수 국적자도 국민이므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 이 보장된다. 다만 해외 장기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할지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개정안이 기득권 세력이나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 복수국적은 인구의 순유출을 막고 우수 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0월25일 개최된 외국인 정책회의에서 공론화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복수 국적자 중 원정출산자도 일부 있으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자녀가 대부분이며 다문화 가정 자녀도 포함된다. 결혼 이민자나 화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 복수국적자는 외국인 학교에 외국인으로 입학할 수 있나.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복수국적자를 내국인으로 처우하므로 입학이 불가하다. 외국인 학교뿐 아니라 여타 분야에서도 복수 국적자를 내국인으로 대우하도록 해 복수 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예정이다.
개정안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수국적자의 이탈과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음은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문답풀이.
-- 선택기간 내 국적을 선택하기만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
▲외국국적의 `불행사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선택기간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
▲ 기간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지는 않지만 이후 복수국적자로서의 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 국적을 포기하라는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된다. 결국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없다.
-- 병역의무자의 국적 선택 기간과 방식은.
▲ 만 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면 3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는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미국시민권과 한국국적을 지닌 남성이 2009년 1월께 병역을 마친 경우 두 가지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나.
▲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병역을 마친 후라도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병역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미국 시민권도 유지할 수 있다.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무엇인가.
▲ 복수 국적자가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병역이나 납세 등 국민으로서 기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고 복수 국적 허용에 앞서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이다.
--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나.
▲ 이중국적자는 현행법에서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해의 3월 말까지는 병역과 관계없이 한국 국적 이탈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병역 문제 해결 없이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이는 개정안에서도 동일하다.
-- 복수 국적을 허용하면 병역 의무 회피나 면탈 사례가 늘어나나.
▲ 병역 의무와 관련된 이탈 제한 조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게 한다. 아울러 국민으로서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는 국적을 강제로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사실상 국내에서 생활하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되나.
▲ 현행법에서는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복수 국적자가 한국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을 줄이고 이탈 억제로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원 국적 포기 의무 완화는 어떤 의미인가.
▲ 현행법에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6개월 내에 기존의 국적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포기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원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만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허용했다. 사실상 복수국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불행사 서약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 개정안이 복수 국적 허용의 전제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복수국적 대상자가 서약의 주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고급인력', 해외 입양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결혼이민자, 화교, 선교사 후손 등 2대에 걸친 대한민국 출생자, 65세 이상 국적회복자 등이다.
-- 결혼이민자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나.
▲ 현재는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내에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불행사 서약만으로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 만 67세로 한국에 영주귀국하려는 미국 교포에게 복수 국적이 허용되나.
▲ 한국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가능하다.
-- 법 개정으로 원정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 원정 출산에 따른 복수 국적 취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원정 출산자에 대한 현행법상 병역 의무 조항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므로 원정출산을 시도하는 이들이 기대하는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 특별 귀화 대상인 `글로벌 고급인력'이란.
▲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해 국익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과학자나 예술가, 학자 등으로 해당 분야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상정하고 있다. 별도의 심사기구를 설치해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예정이다.
-- 복수 국적자의 투표권은.
▲ 복수 국적자도 국민이므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 이 보장된다. 다만 해외 장기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할지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개정안이 기득권 세력이나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 복수국적은 인구의 순유출을 막고 우수 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0월25일 개최된 외국인 정책회의에서 공론화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복수 국적자 중 원정출산자도 일부 있으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자녀가 대부분이며 다문화 가정 자녀도 포함된다. 결혼 이민자나 화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 복수국적자는 외국인 학교에 외국인으로 입학할 수 있나.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복수국적자를 내국인으로 처우하므로 입학이 불가하다. 외국인 학교뿐 아니라 여타 분야에서도 복수 국적자를 내국인으로 대우하도록 해 복수 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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