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김진혁기자]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경인일보 7월 6일자 1면 보도) 경기도청 신청사가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광교신도시에 건립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의 시행령이 공포되면 직원 규모와 행정 수요를 감안해 광교 신청사를 설계, 계획대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본 예산에 설계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일 지자체 청사 면적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 경우 도청사 7만7만633㎡, 도의회 청사 2만9천164㎡로 상한면적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돼 있는 도청사(6만2천200여㎡)와 도의회청사(1만8천100여㎡)는 건립이 가능한 상태다.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에 제2청사 면적(2만1천100㎡)을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5천667㎡를 줄여 재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7월 신청사에 대한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같은해 11월 당선작을 선정하며 8만8천33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0층, 연면적 9만8천㎡ 규모(의회, 주차장 포함)로 신청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호화 청사 논란으로 이전이 잠정 보류돼 왔다.

김문수 지사는 "마음같아서는 안 했으면 한다. 하지만 도의회가 결정한 사항이고, 광교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도는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돼 공사가 정상 추진되면 신청사 완공 시기는 2014~2015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당초 계획(2012년)보다 2~3년 늦은 것이다.

한편 광교신도시 입주자연합회는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달 중으로 '도청이전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