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오후 보호관찰소로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운용을 위탁받은 경기지역 한 협력기관에서 청소년과 성인 범죄자가 함께 구내식당 주방 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경인일보=광주/임명수·추성남기자]보호관찰소로 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운용을 위탁받은 협력기관들이 성인 범죄자와 청소년을 분리하지 않은채 봉사활동을 함께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 범죄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좋지않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성남보호관찰지소와 A씨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면 농촌봉사 활동과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시설, 보육원 등 지정된 23개 협력기관(공공시설)에서 청소 또는 급식 보조봉사를 이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성인 범죄 노출을 막기 위해 성인들과 분리,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시설에서는 보호관찰지소의 분리 운영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초 봉사명령을 이행했다는 A씨는 "당시 청소년으로 보이는 한 아이가 문신이 있는 분에게 저녁을 사달라고 해 그날 저녁 봉사명령 이행자들끼리 (술자리)회식을 했다"며 "회식자리에는 없어 실제 술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A씨의 말처럼 지난 4일 오후 성남관찰지소의 한 협력기관을 방문한 결과, 성인 범죄자와 청소년이 한 조로 묶여 배식과 주방보조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 목격됐으며 다른 지역의 기관에서도 성인과 청소년이 같이 급식 보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협력기관 관계자는 "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구분할 수 없다"면서도 "성인과 청소년을 나름대로 구분해 배치하고 있지만 점심과 휴식시간까지 함께 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성남보호관찰지소 관계자는 "또래보다는 성인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때문에 실시한 것인데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줄 몰랐다"며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일부 협력기관의 비협조로 발생한 것 같다.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계자는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면 유익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