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등에 따른 잇단 재판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A의원은 현재 구치소 수감 상태로 동료 의원들은 "A의원 혐의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법원 등에 탄원서와 연명부를 전달. A의원 면회를 다녀온 한 동료의원은 "한창 활동해야 할 의회 초반에 구속돼 본인이 더 답답할 것"이라며 안타까워 하는 모습.

선거법 위반 혐의의 B의원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 B의원은 유권자들에게 술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 동료의원들은 B의원이 정치 신인이라 선거법 관계를 잘 따지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 B의원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 최종심이 남은 상태라며 의정활동에 활발.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C의원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당선무효형에는 해당되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