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하반기 요동..서민가계 비상>

버스ㆍ지하철ㆍ상하수도 줄줄이 인상 대기
   올 하반기에 지하철, 버스, 상하수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버스와 지하철 등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요금이 들썩이고 있고 상하수도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애초 물가압박을 덜려고 공공요금의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기 때문에 더는참을 여력이 없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원가를 따져본 뒤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되 인상이 불가피하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공공요금은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덜 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들썩

 대전시는 1일 오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150원(15.8%)씩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시내버스요금은 일반인은 카드기준 950원에서 1천100원, 청소년은 650원에서 750원, 어린이는 300원에서 350원으로, 도시철도는 1구간(10㎞ 이내) 일반인은 카드기준 950원에서 1천100원, 청소년은 760원에서 880원, 어린이는 48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대전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06년 11월 1일 이후 4년 8개월 만이며, 도시철도는 2007년 4월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시 관계자는 "유가·인건비 등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시 재정지원금 증가를 줄이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도 3일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를 열고 7월 1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요금을 현행 1천100원(현금 기준)에서 1천200원으로 100원(9.1%) 올리는 안을 심의한다. 교통카드 기준으로는 950원에서 1천100원으로 150원(15.8%)을 올리는 내용이다.

 울산시 역시 시내버스요금 15% 인상안을 지난달 23일 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요청한 상태다. 그대로 결정되면 현행 1천원(일반인 현금기준)에서 1천150원이 된다. 마을버스요금도 노선별로 700∼900원(7.7∼12.5%)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경북도 지난 1월 구미 등 8개 시의 시내버스요금을 1천원(일반인 기준)에서 1천200원으로 인상한 것과 균형을 맞추려고 오는 7∼8월 포항 등 7개 시의 시내버스 요금을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전북은 버스업계가 경유값 인상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버스요금 200원 인상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7월부터 30% 감축운행하겠다고 나섰다.

 전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건의문에서 "경유가격이 작년보다 15.7% 상승해 매달버스 1대에 평균 79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가용 이용자 증가와 운송원가 상승 등과 함께 경영 압박의 큰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7월부터 시내ㆍ농촌 버스요금 200원 인상, 유가폭등에 따른 추가 부담분지원, 면세유 공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협의 중이며 6월 중 인상 폭과 인상시기를 결정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100∼200원 인상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의 경우 4년째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적자를 보는 버스업체들의 민원이잇따르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ㆍ청소료ㆍ쓰레기봉투도 올라

 제주도는 애초 지난달 시행하기로 했던 상하수도요금 인상시기를 3개월 늦춰 오는 8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수도요금은 가정용 11.7%, 업무용 8.6%, 영업용 6.8%, 농축산용 9.9%, 대중탕용12.5%, 산업용 10.2%가 각각 뛴다. 하수도요금 인상률은 산업용이 34%로 가장 높고,영업용 12%, 가정용 5%다.

 전주시는 지난달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상수도요금을 18.4%, 하수도요금을 90.9%(가정용 기준) 각각 인상키로 했다.

 이 방안이 시의회에서 통과하면 7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t당 580원에서 720원으로, 하수도는 t당 110원에서 210원으로 오른다. 일반용(상업시설)은 상수도가t당 1천180원에서 1천400원으로 11.8%, 하수도는 300원에서 670원으로 배 이상 인상된다.

 대중탕용과 산업용 상수도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하수도는 대중탕용과 산업용이 각각 t당 115원에서 250원으로 117% 오른다.

 충북 영동군도 7월부터 수돗물 t당 가정용(20t 이하)은 320→380원, 일반용(50t이하)은 830→1천원으로 각각 올릴 예정이다.

 경북에서는 포항시가 7월분 고지서부터 하수도요금을 t당 144.7원에서 217원으로 49.8% 인상하고, 칠곡군도 다음 달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30% 안팎으로 인상한다.

   예를 들어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한달 14t을 사용하면 9천710원에서 1만2천20원으로23.7% 오른다.

 경기 구리시는 7월부터 하수도의 가정용 요금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월10t을 사용하면 기존 72원에서 64원(89%) 인상한 136원을 내도록 했다. 특히 영업용은 요금체계 변경으로 월 400t을 사용하면 기존에는 365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100%오른 730원을 내야 한다.

 경북 영덕군은 10∼11월 정화조 청소료(0.75㎥ 기준)를 8천400원에서 1만470원으로 24.6%, 일반분뇨 청소료(18ℓ 기준)를 138원에서 198원으로 43.4% 각각 인상할계획이고, 경남 고성군은 오는 8월 21일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을 21.2%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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