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에 원료價 등락 반영… '연료비 연동제' 다음달 시행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 8월분 요금부터 적용
[경인일보=최규원기자]앞으로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바뀌게 된다.

한국전력공사는 16일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를 통해 연료비 연동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란 석탄류, LP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 가격의 변화를 2개월 시차로 전기요금에 매월 반영하는 것으로 ±3% 이내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지만 조정 상한은 150%로 규정했다. 반면 하향 조정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한전의 전기요금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등 고정비와 변동비(연료비)로 구성되며 이중 연료비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될 경우 소비자들의 경우 연간 누적된 인상 요인을 분산할 수 있어 요금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대용량 산업용 고객) 역시 원가변동 예상에 따른 조업 및 출고단가 조절이 가능해지고 가격 탄력성이 낮은 주거용 고객도 1개월전 고지된 조정 단계에 따라 소비 절약이 가능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연동제는 (국제유가 등)연료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기도하고 내리기도 하는 중립적 제도"라며 "전체 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스·전력·열요금 등에서 원료 가격 변동을 사용요금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월간 사용전력량(kwh)에 연료비조정단가(원/kwh)를 곱해서 만들어진다.

또 연료비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차감하고 변환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7월 기준연료비는 2~4월 유연탄과 LNG, 벙커C유의 평균 가격을 계산해 298.72원/㎏으로 정해졌다.

한편, 8월부터는 연료비 변동 요인이 실제로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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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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