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장영돈 부장검사, 박건영 검사)는 7일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을 제작 판매하거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2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물 제작업체 대표 A(52)씨와 전직 경찰 출신 게임장 업주 B(46)씨 등 총 66명을 적발, 10명을 구속기소하고 5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규기자
/이재규기자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