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19일 음주 뺑소니범을 직접 검거한 시민 이영운(29·사진 오른쪽)씨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5일 오후 7시께 안양시 갈산동 부근 도로변에서 우연히 승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했다. 그는 당시 사고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17)군을 구호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승합차를 3㎞ 가까이 추격해 의왕시 내손동 부근에서 검거, 경찰에 인계했다.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 정모(55)씨는 경찰 조사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5%의 음주상태였다.
이씨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인 탓에 범인을 쫓아가게 됐다"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안양/왕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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