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19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진성복(동두천2)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 재직 당시 19억원을 횡령하고, 36억원 상당의 돈을 부당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해 1월 구속된 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A국회의원의 후원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진 의원이 농협법 개정을 대가로 후원금을 청탁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을 통해 1년6개월을 감형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또 이날 광주시의회 이길수(새) 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확정했다. 이 의원은 광주 벽산아파트 인ㆍ허가와 관련, 업체로부터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 추징금 3억5천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5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도·시의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대선과 함께 실시된다.

/이윤희·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