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추모공원·의왕 왕송호수, 1차 관문 통과했지만…

경기도시계획위 조건부 승인… 중도위 심의 남겨

사업철회 요구·환경파괴 이유 반발 '불씨' 여전
극렬한 주민 반발과 환경 파괴 논란을 빚으며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안산 추모공원 및 의왕 왕송호수공원 레일바이크 건립사업과 관련 도시계획안이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통과, 1차 관문을 넘었다.

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남겨둔 데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여전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최근 제21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산·의왕시 등 19개 시·군이 제출한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85건을 심의, 총 70건을 원안 의결하고, 6건을 조건부 의견, 9건을 재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계획안에는 최근 논란이 됐던 안산 추모공원시설과 의왕 왕송호수공원 레일바이크 건립사업 등 70개의 도시계획시설과 화성 송나리 골프클럽, 하남 대중골프장 등 15개 대규모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이 포함됐다.

이에 도 도시계획위는 안산 추모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갈등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인센티브를 강구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승인했고, 의왕 왕송호수공원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해선 '환경 갈등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해당 사안들이 도 도시계획위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과 인천시가 포함되는 수도권협의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승인되면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해당 사안들이 1차 관문은 통과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다.

실제로 그간 안산 추모공원과 관련, 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는 "입지 선정 과정에 시 공무원이 개입하고, 여론조사와 주민수용도 평가도 왜곡됐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해 왔으며,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철새 도래지 등을 이유로 사업에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현재도 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와 의왕·군포·안양지역의 40여개 시민단체 등은 이번 도 도시계획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민·이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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