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관내 쌍용제지 노조원들과 회사내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오산시와 (주)쌍용제지 노조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장 주변 택지 280만891㎡가 세교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최종 지정돼 현재 택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 등 주민기피시설 설치 허가 등이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쌍용제지 노조원들은 회사가 매년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어 운영예산 절감 차원에서 회사내에 외부 폐기물을 반입·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해 회사의 경영 상태를 호전시켜야 한다며 1일 처리능력 94.8t의 소각장 신설을 허가해 줄 것을 오산시에 강력 요구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소각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적자운영을 면하기 어려워 사업장을 폐쇄해야 한다"며 최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소각시설 건설 허가 승인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산시는 "쌍용제지가 지난 2004년 12월 30일 세교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노조원들의 요구는 억지성이 강하다"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오산시는 "1일 처리량 94.8t 중 자체 폐기물이 10.5%에 불과하고 외부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해 타 지역 외부 폐기물 반입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 악취발생 등과 함께 바로 옆에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며 불허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소각시설을 허가할 경우 현재 추진 보류중인 타 사업장도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며 노조원들의 주장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교2지구는 오산천과 연계해 친환경 생태도시란 특화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생물서식기반 확보를 위한 생태공간도 일정부분 확보된다"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불허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산/오용화기자
3일 오산시와 (주)쌍용제지 노조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장 주변 택지 280만891㎡가 세교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최종 지정돼 현재 택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 등 주민기피시설 설치 허가 등이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쌍용제지 노조원들은 회사가 매년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어 운영예산 절감 차원에서 회사내에 외부 폐기물을 반입·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해 회사의 경영 상태를 호전시켜야 한다며 1일 처리능력 94.8t의 소각장 신설을 허가해 줄 것을 오산시에 강력 요구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소각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적자운영을 면하기 어려워 사업장을 폐쇄해야 한다"며 최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소각시설 건설 허가 승인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산시는 "쌍용제지가 지난 2004년 12월 30일 세교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노조원들의 요구는 억지성이 강하다"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오산시는 "1일 처리량 94.8t 중 자체 폐기물이 10.5%에 불과하고 외부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해 타 지역 외부 폐기물 반입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 악취발생 등과 함께 바로 옆에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며 불허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소각시설을 허가할 경우 현재 추진 보류중인 타 사업장도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며 노조원들의 주장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교2지구는 오산천과 연계해 친환경 생태도시란 특화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생물서식기반 확보를 위한 생태공간도 일정부분 확보된다"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불허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산/오용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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